'하루 사이 음주운전만 3번'…사고 내고도 운전대 또 잡은 60대

박건영 기자 2025. 5.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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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 5년 선고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적발되고도 4시간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 상태로 약 8㎞ 가량을 차를 몰며 도주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약 4시간 만에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또다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들통났다.

그런데도 A 씨는 멈추지 않고 약 2시간 30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한 차례 더 몰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불과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태였으며, 조사 결과 지난해 9월엔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2016년과 2021년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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