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60대 '징역 5년' 실형
우혜인 기자 2025. 5. 24. 10:35

음주 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 운전을 지속, 이날 오후 9시 8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1%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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