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60대 '징역 5년' 실형

우혜인 기자 2025. 5. 24. 10: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음주 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 운전을 지속, 이날 오후 9시 8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1%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