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반 동안 음주운전 사고 3차례 낸 60대 징역형

김재현 2025. 5. 24. 10: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이미지 

4시간여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세 차례나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4시간 반 동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잇따라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청주시 서원구 일대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다니다 세 차례에 걸쳐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밤 9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에도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재범했으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