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광고모델료' 미지급 소송 2심도 승소…法 "6억 6000만원 지급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관련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배우 한예슬이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드라마 '마담 앙트완' 제작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inews24/20250524101649696vhwa.jpg)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7-3부(성언주·이승철·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6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앞서 한 씨는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한 씨가 영상·지면 촬영을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 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 3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만 지급했다.
한예슬 측은 '한 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 60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의 소속사(높은엔터테인먼트)가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한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컨셉 변경을 요청한 것 △한 씨가 코로나19에 걸려 일정이 미뤄진 점 등에 대해 소속사의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한 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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