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60대 '징역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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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추돌사고를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B(45·여)씨와 C(34)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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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법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추돌사고를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B(45·여)씨와 C(34)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1%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발생 4시간여 뒤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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