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⑧] 노동자의 필수 상식 '주휴수당, 가산수당, 포괄임금'

김진이 아나운서 2025. 5. 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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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5월 23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진선미 노무사 

▶다시듣기(PLAY)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노동법률로 꾸려봅니다. 코너 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진선미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김진이 ◯진선미 : 안녕하세요.

◇채리 : 오늘 만나볼 주제도 궁금해 지네요. 

■김진이 :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갑니다.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근로기준법에는 이것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버는 돈을 뜻하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임시완 2. 임금 3. 임자]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버는 '돈', '임금'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주휴수당, 가산수당, 포괄임금'을 살필 겁니다. 일단, '주휴수당'부터 가볼까요?

◯진선미 : 이번 시간에는 노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돈인 만큼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 포괄임금 같은 개념은 근로자든 회사든 헷갈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그 휴일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근' 없이 근무라고 했는데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채리 : 결근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요? 

■김진이 : 글쎄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으면 일을 덜 했으니 추가로 받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진선미 : DJ님의 대답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인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 주도 말씀드렸죠.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김진이 : 매년 노무사님과 주 15시간이 참 중요하단 얘길 꺼내는데요. 알바x와 같은 곳을 보면 주 14시간, 14시간 30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가 많더라고요. 

◯진선미 : 맞아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단,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김진이 : 이어서 '가산수당'도 알아볼까요?

◯진선미 : 가산수당도 아주 중요한 주제죠. 간단히 말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일하다 보면 제시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연장 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만약 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원래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을 비롯해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김진이 : 연장, 휴일, 야간 수당에 대한 걸 짚어 주세요. 그럼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진선미 :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일주일 총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총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라고 하죠. 법으로 정해진 휴일(법정 휴일)이나 회사와 약정한 휴일(약정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배, 휴일 근로시에는 상황에 1.5배 또는 2배까지 지급됩니다. '휴일 근로'는 왜 상황에 따라 1.5배 또는 2배인지 궁금하시죠? 휴일에는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김진이 :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지, 또, 여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게 중요하네요. 매년 느낍니다. 채리DJ는 듣고 보니 어때요?

◇채리 : 사실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말이 많잖아요.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런 수당을 다 챙겨주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힘들겠네.' 싶고요. 서로가 조금씩 사정을 알아주면 좋겠네요. 

■김진이 : 맞아요. '상생', '협력' 이러한 단어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반영되길 바랄 뿐이예요. 

◇채리 : 일하는 우리 모두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이 : '포괄임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진선미 :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죠.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은 월급 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② 기본임금은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리상 편리함은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미달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김진이 : 채리DJ의 말대로 양쪽 다 이해가 되지만, 이게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선미 : 맞아요. 약속한 대로 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죠. 요즘은 사용자도 물론이고, 노동자도 미리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이 : 요즘은 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안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채리DJ도 들어보셨나요? 

◇채리 :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이런 임금 혜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알바를 주로 했다면 취업 이후에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알아채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진선미 :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 후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포괄임금제'로 받는다면,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김진이 : 그리고 작년 말에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일부 변경됐잖아요. 2025년 현재 어떤 영향이 있는 지 궁금해요.노무사로서 체감되는 것들이 있나요?

◯진선미 : 원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았는데요. 변경된 판례는 이 중 '고정성'을 삭제했어요. 예전에는 재직 중임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일정한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주던 임금을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임금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 당시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던가, 몇 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던가, 지급조건이 붙어 있던 명절 수당, 여름 휴가비 같은 금품들이 통상임금 계산시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김진이 : 일부러 수당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던 회사는 이것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니까 부담이 더해질 것 같더라고요. 

◯진선미 : '통상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까지도 다 반영이 되니까요. 이게 인건비 부담이 커지거든요. 대부분 기업이 임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본인 임금 구성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봐야겠죠? 제대로 지급되는 지 확인해 보세요. 

■김진이 :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휴수당, 가산수당, 포괄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채리 : [우리가 버는 돈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임시완  2. 임금  3. 임자] 정답은 2번 임금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