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없지”…세입자 속인 중개사·보조원, 초과 수수료까지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5. 24. 09:30
![부산지법 청사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mk/20250524093002511tcho.jpg)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하고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金 "65세이상 버스 무료·기초연금 월40만원" - 매일경제
- 압구정 아파트 100여채 어디로…심형래 “이혼 당하고 밖으로 돌아” - 매일경제
- 숨진 교사 전화 통화 내역 보니 ‘충격’…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려 - 매일경제
- 김문수 "李, 총각사칭·형수욕설"… 이재명 "金, 소방관에 갑질" - 매일경제
- 한동훈 “쓰고 남은 후원금 12억원, 국민의힘에 전달” - 매일경제
- “지긋지긋한 마스크, 이 날씨에 써야하나”…다시 살아나는 코로나 악몽 - 매일경제
- “하루하루 무서워 견딜 수 없다”…20년간 사투 벌인 치매 엄마의 일기 - 매일경제
- “65세 이상은 버스비 무료”...어르신 민심 잡기에 나선 김문수 - 매일경제
- 트럼프, 아이폰 25% 관세에 “삼성 등 다른 기업도 해당” - 매일경제
- 기다렸던 그 장면! 이제는 유관자! 손흥민, 15년 만에 트로피 ‘번쩍!’…“나는야 토전드(토트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