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200번 넘게 연락한 '전 남친'…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
세종=최민경 기자 2025. 5. 24. 09:25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틀간 전 여자친구 B씨(20대)에게 총 101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는 116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문제 삼아 2023년 11월 9일자로 B씨에게 3개월간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조치 이후에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문자와 전화를 포함해 총 133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에 이미 결별했지만 A씨는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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