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10대女 허벅지 만진 70대, “무릎만 살짝” 억울함 호소했지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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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남성이 "무릎을 살짝 만졌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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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남성이 "무릎을 살짝 만졌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세였던 B양에게 "예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건네며, 오른손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스친 정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상황, 추행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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