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아무데서나 알바 안 된다고?[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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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유학)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
지난해 기준 20만명을 넘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생계비 등을 위해 알바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공부'를 위해 입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는 D-2, D-4(어학연수) 등이다.
D-2는 내국인 학생들처럼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비자이고, D-4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 등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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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통번역 가능…회화학원 안 돼
근무시간도 제한…기본 평일 25시간
![[서울=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4/newsis/20250524090035286yrnw.jpg)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한국 보이그룹 등 케이팝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 A씨는 서울 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유학생이다. D-2(유학)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 평소 좋아하던 그룹의 '덕질'을 위해 굿즈를 사고 콘서트 티켓을 사려는 A씨. 자취방 월세를 내면 남는 돈이 마땅치 않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 먹고 친구들이 추천해 준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구하는 곳은 많았는데,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알바 자리가 눈에 띈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하면 한국말이 서툰 직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20만명을 넘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생계비 등을 위해 알바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내국인 학생처럼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공부'를 위해 입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는 D-2, D-4(어학연수) 등이다. D-2는 내국인 학생들처럼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비자이고, D-4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 등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본래 입국 목적이 공부이므로 원칙적으론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알바를 하고 싶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직종, 근무시간, 근무기간에 모두 제한이 있다.
우선 직종은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단순노무직 등으로 한정된다.
대표적인 허용 분야는 음식점 보조(주방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이다. 단순 통번역도 허용된다.
다만 단순노무라고 해도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선 알바로 일할 수 없다.
또 외국어 능력을 이용해 개인과외를 하거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회화학원 등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시설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물론 자국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안전보조원이나 놀이보조원 등으로 일할 수 있긴 하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중국어를 활용한 알바 자리에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반적인 통역 및 번역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낫다.
허용 근무시간도 한국어 능력별로, 학위과정별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A씨처럼 1~2학년이라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시간 일할 수 있다. 인증대학의 학생 등이면 30시간까지 가능하다. 반면 3급 밑이면 10시간으로 줄어든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만 사전허가가 필수적이다.
D-4 비자로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입학 6개월 후부터 알바를 할 수 있다. TOPIK 2급 이상이면 20시간, 그 밑이면 10시간이다.
또 근로기간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도 2곳 뿐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강제퇴거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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