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소송 2심도 승소…"6억6000만원 지급"

서한샘 기자 2025. 5.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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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약속 측 "촬영 의무 미이행" 5억원대 반소…2심서도 기각
"한예슬 측 촬영 일정 고의 지연·촬영 비협조 인정하기 부족"
배우 한예슬. 2024.8.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한예슬이 건강 뷰티 브랜드 '생활약속'을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 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넥스트플레이어가 높은엔터테인먼트에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지난 2022년 높은엔터테인먼트와 한 씨가 2년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그 모델료 14억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 씨는 2022년 5월 첫 지면 촬영을 마치고 1주일여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에 넥스트플레이어는 같은 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델료 7억1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해 8월 진행된 영상 촬영 뒤 2차 모델료 일부인 5500만 원은 이듬해 3월 지급됐다.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 7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넥스트플레이어는 되레 5억6100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한 씨 측이 촬영·광고 출연 횟수 등 계약에 따른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이 촬영 장소·콘셉트·멘트 전반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청했고 촬영 비협조와 해외 체류 등으로 촬영이 미뤄졌으며, 광고물을 SNS에 업로드할 의무, 추가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 씨 측이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추가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넥스트플레이어의 2023년 10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며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 측에 2차 모델료 미지급금 6억6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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