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13살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집행유예

이태현 2025. 5. 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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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자 어린이의 허벅지를 만진 7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원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3살 B양에게 다가가 “예쁘다”는 말을 하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다”, “B양의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졌고 그 옷 위로 만진 것”이라는 진술을 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에 A씨가 다가가 앉은 뒤 상체를 움직이는 모습과 B양이 놀라는 모습이 확인됐고 B양이 당시 버스에 탄 뒤 곧바로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도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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