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13살 여학생 허벅지 만진 70대

임경섭 2025. 5. 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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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7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살이던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CCTV 영상 등도 진술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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