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기억]④ “‘오월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 "12.3 계엄, 진상 밝히고 책임 묻는 게 시작"
12.3 계엄으로 다시 5월 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경험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45년째 여전히 5.18의 진실 찾기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사태 초기부터 완벽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교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이번 12.3 내란에 적용돼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도 없어야 합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에선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개헌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2017년 5.18 기념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4%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필요성에 찬성했습니다. 이 조사는 해마다 실시되는데, 국민 세 명 중 두 명 꼴로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3년째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나 군 내부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5.18 관련 조사에 참여했던 조선대 기초대학 노영기 교수는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군 내부의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2.12와 5.18을 매개로 한 정훈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왜곡과 폄훼,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잘못된 역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시된 과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45년 만의 계엄…광주는 달랐다 [계엄의 기억]①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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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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