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 과세 가능성?···하반기 상장사 긴장 높이는 정책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감액배당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감액배당은 자본 항목을 줄여 주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주들의 실질적인 세후 수입을 높여 주주환원의 의미가 있고, 잉여 자본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 효과도 있다. 동시에 최대주주가 받는 배당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은 자금 마련을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메리츠금융지주가 감액배당을 단행했다. 한편으로 감액배당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도 상존한다. 더욱이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도 감액배당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대선 이후 보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정 주체인 기획재정부는 현황 파악 단계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액배당 자체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최근 사례가 늘다보니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 후 일부만 소각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주환원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은 추가 취득과 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승인 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상태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주식소각 금액이 약 12조8000억원이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4월말까지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적 환경 변화가 기업들의 자사주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시 의무를 통해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의 자사주 운용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압력이 주주행동주의 제안 등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도 기업들에게 부담이다. 재추진 될 수 있는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 포함 가능성이 높아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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