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200만 원 나왔다?"···청년인 척하던 '50대' 남성의 최후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고있는 가운데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39세 이하는 5만8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통 편의성 만큼 시민들의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활성화 카드수는 70만장, 하루 평균 사용자 수는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쓴 셈이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 해 1월부터 4월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총 손실액은 약 1341억원에 달한다. 이 중 670억5000만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4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물렸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는 청년 명의의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다. 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를 빌려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서명란과 함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2인 이상 승·하차를 반복하는 형태로 돌려쓰다 적발되면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한 사례로 50대 남자 A씨는 청년용 기후동행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두 달 동안 45번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들켜서 2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도 했다. 또 30대 B씨는 한 장의 카드로 아내와 함께 지하철을 번갈아 타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불편이나 금전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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