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출국하면 끝? 외국인 도피 대안 없나
주범 3명 베트남 출국…경찰, 인터폴 국제 공조 요청
검거돼도 자국민 보호·외교문제 우려 등 송환 가능성 ↓
송환 어렵지만 현지에서 처벌…"결국 처벌은 받는 것"
전문가 "사후 대처보단 외국인 우범자 관리 강화해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출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국내를 벗어나거나, 해외 수사당국에 검거되더라도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기 쉽지 않아서 내국인만 피해자로 남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이달 7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한국인 B씨를 폭행하고 현금 1억 9천만원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빼앗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에서 B씨와 접촉, B씨가 갖고 있는 현금과 자신들이 소지한 달러를 맞교환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차량에 A씨 일행 중 1명을 태우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공범들이 갑작스럽게 차량으로 들이닥치며 B씨를 폭행한 뒤 돈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러시아 국적 C씨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C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주범인 러시아 국적 3명은 범행 다음날 새벽 현금을 들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서 검거돼도 국내 송환은↓…"국가분쟁 우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엔 러시아 국적인 피의자들이 자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이어서 복잡한 역학관계가 작용한다. 베트남 경찰이 검거하더라도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를 고려해 우리나라로 송환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요 범죄 피의자라면 국가 차원에서 송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국민을 해외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러시아 피의자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국가 분쟁 우려 등으로 송환 가능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자국인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상대국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해 온 피의자의 신병을 해당 국가에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서 피의자를 넘겨받을 명분이 없다.
송환 대신 현지에서 처벌…전문가 "우범자 관리 강화"
지난 2023년 8월 타지키스탄 국적 남성 2명이 경기 평택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해 현금과 달러 등 8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1명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다른 1명은 사전에 예매해 둔 항공권을 이용해 타지키스탄으로 출국했다.
당시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으나,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국내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다만 타지키스탄 수사당국이 국내 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등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는 경우도 많고, 법무부 등을 통해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송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도피한 국가에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전달해 그곳에서 처벌을 받게끔 하기 때문에 결국 처벌은 받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처보다는 외국인 우범자 관리나 입국 시 신원 확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통상 자국민들끼리 이뤄지는 게 많은데,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 목적으로 위장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각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외교적 명분이 있거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송환하진 않는다"며 "따라서 사후적 대처보다는 우범자 관찰 규칙이나, 입국 시 정보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비방 많아" 김문수 "단일화 절박" 이준석 "관심없다"
- 김문수 배우자 설난영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못생겨"[영상]
- 권영국 손바닥에 적힌 '민(民)'…윤석열 '王'자 논란 풍자
- 손학규, 김문수 옆에서 "이재명 지지하겠다" 무슨 일?
- "친윤 떨거지" "李 트로이목마"…한동훈·나경원 또 갈등, 이유는?[오목조목]
- 장예찬 "이준석 총리님" VS 이기인 "국힘은 위헌정당"[지지율대책회의]
- 트럼프 "6월1일부터 EU에 50% 관세 부과 제안"
- 토론서 소환된 이재명 '가정사 논란' vs 김문수 '전화 갑질'
- '재판소원' 논쟁 재점화…헌재와 대법 팽팽한 기싸움
- 권영국 "원전 늘리는 건 화장실 없는 아파트 계속 짓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