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샤넬백·명품 목걸이 배후엔 김 여사 ‘문고리 3인방’

고유찬 기자 2025. 5. 24. 0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씨외에 행정관 2명 추가 관여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65)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모·조모 전 행정관도 통일교(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의 ‘명품 샤넬백 청탁’ 관여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건넨 1000만원대 샤넬백 2개가 유씨에게 전달됐고, 이 시기 나머지 2명도 전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고 자택도 잇따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양진경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샤넬코리아와 유씨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유씨가 2022년 4월과 7월 전씨에게 2번에 걸쳐 샤넬백을 받은 기록을 최근 확보했다. 유씨는 이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정치권 인사와 함께 샤넬 매장을 찾아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5년 전부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 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 총괄 팀장으로 일했던 ‘그림자 비서’ 유씨가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 15일 소환 조사에서는 “전씨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가방을 교환해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며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고 했었다. 코바나컨텐츠에서 함께 일했던 전씨(당시 고문)와 유씨가 김 여사 모르게 백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씨가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는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 외에 정 전 행정관 등이 샤넬 가방을 전달한 시기에 건진 법사 전씨의 처남 김모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와 전씨 처남이 김 여사와 건진 법사 간 소통을 대리해 왔다고 의심하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유씨와 함께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 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씨가 ‘최고참’으로 있으면서 열 살 가까이 어린 정씨에게 지시하는 관계”라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이후엔 유씨가 김 여사 보좌를 총괄했다면 정씨는 김 여사 반려견을 관리하는 등 심부름을 주로 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 비서인 조 전 행정관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청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옛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조 과장’으로 불렸던 그가 민간과 정부 부처 간 조율 창구로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최근 조 전 행정관 자택도 압수 수색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재미 동포 목사 최재영씨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디올백(레이디 디올 파우치)을 건넸을 때도 등장한다. 최씨가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 김 여사 면담을 요청하자 유씨가 일정을 조율했고, 조씨는 최씨 민원을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 측에 샤넬백과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건넨 것이 사실상 한 총재 지시라고 보고 한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아프리카에 ‘새마을운동’을 수출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