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갔다가··· 지적장애 여동생에 몹쓸 짓, 30대 실형
이인애 기자 2025. 5. 24. 03:00

[서울경제]
교제하던 여성의 지적장애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제한 적이 있던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여동생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혼자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B씨가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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