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 이용' 판단‥공소시효 10년 적용
[뉴스25]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명태균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김여사가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창원의창에서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김여사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김 여사가 공무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여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확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선거법 조항의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이 좋지 않고,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를 공모 혐의로 조사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조사는 김여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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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19054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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