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한 남성, 연인 집 찾아가 불 질러

박준우 기자 2025. 5. 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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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5) 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분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A 씨는 안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내 자재 등이 불에 타 1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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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5) 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분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A 씨는 안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내 자재 등이 불에 타 1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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