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최두희 2025. 5. 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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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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