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박기원 2025. 5.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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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거제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오늘(23일),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해당 조례안 부결 처리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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