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친형 강제입원·전광훈 친분…TV토론 '팩트체크' 장외전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에서 정책과 공약을 놓고 맞붙은 가운데, 각 캠프가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 장외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각 당의 캠프는 후보들이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TV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해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팩트체크'는 대체로 상대 후보 발언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자당 후보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공방이 과열되며 한쪽의 팩트체크에 대해 다른 측에서 재반박하는 '팩트체크의 팩트체크'도 나왔다.
이날 가장 격렬한 팩트체크가 이뤄진 주제는 '부정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김 후보는 2020년 9월 페이스북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투어에 함께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 2025년 2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발언했다"고 맞받았다.
또 "2020년 4월30일 기독자유통일당의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선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정선거 관련 발언을 파고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도 2012년 대선 때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는데 현재도 같은 입장인가'란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2017년 성남시장 시절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고 밝힌 SNS(소셜미디어) 글을 캡처해 공유했다. 이 글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을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글을 언론에 공지하며 "당시 트윗을 보면 수개표를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가세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종료 후 SNS에 "토론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관계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전광훈이 감옥 가면 눈물 흘릴 관계를 청산 못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무슨 눈물을 흘리나.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9년 고발돼 구속위기에 놓인 전광훈 목사를 생각하며 눈물을 보인 김문수 후보를 담은 유튜브 영상(김용민TV) 링크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며 "산재사망 제로 등 안전경영 목표 수립 여부,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의 구성, 위험성 평가 등 예방조치 수행,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등을 따진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2015년 법적 처벌 받았으며,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 역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 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강제입원 지시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2019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가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선 파기환송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그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단 점은 인정했으나 대법관 7명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명의 대법관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보면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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