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스코퓨처엠 유증 신고서 정정 요구…"성실히 대응하겠다"

김도균 기자 2025. 5.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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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혹은 누락됐거나 불분명하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통보일인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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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 조감도./사진=포스코퓨처엠 제공

포스코퓨처엠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혹은 누락됐거나 불분명하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기존 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통보일인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1조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청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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