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가산점제? 여성 상대 갈라치기" 김문수 "의무복무자 배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금,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 가산제 적용처럼 제가 낸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상대적인 것이니까”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좋은 범위로 (가산점 부여를)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가를 위해서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다. 공직에 취임할 때 (과거처럼)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앞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됐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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