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카 유용해 유죄” 이재명 “제가 유죄? 증거조작 기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23일 열린 두 번째 티브이 토론에서 “이 후보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다. 전부 경기지사 아니면 성남시장 시절 때”라며 “법인카드로 사적인 일제 샴푸를 사서 쓴다든지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많다. 이걸로 이미 경기도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더구나 사모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탁하고 부정부패 비리에 방탄 입법하고 이렇게 해서 공직이 유지되겠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게 김 후보가 속한 정권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조작기소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대라. 그렇게 쓴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런 답변에 “그러면 왜 재판을 받고, 왜 유죄가 나오냐”고 했고, 이 후보는 “제가 유죄가 나왔냐”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후보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오는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아직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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