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카 유용해 유죄” 이재명 “제가 유죄? 증거조작 기소”

서영지 기자 2025. 5. 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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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23일 열린 두 번째 티브이 토론에서 “이 후보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다. 전부 경기지사 아니면 성남시장 시절 때”라며 “법인카드로 사적인 일제 샴푸를 사서 쓴다든지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많다. 이걸로 이미 경기도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더구나 사모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탁하고 부정부패 비리에 방탄 입법하고 이렇게 해서 공직이 유지되겠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게 김 후보가 속한 정권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조작기소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대라. 그렇게 쓴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런 답변에 “그러면 왜 재판을 받고, 왜 유죄가 나오냐”고 했고, 이 후보는 “제가 유죄가 나왔냐”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후보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오는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아직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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