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고문에 누명..76년 만에 무죄

제주방송 권민지 2025. 5.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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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16살의 어린 나이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강택심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미결정 희생자인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강 할아버지는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으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결정 희생자인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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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16살의 어린 나이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강택심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미결정 희생자인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강 할아버지는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으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는 아흔 두 살 강택심 할아버지.

1949년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일반 재판 생존 수형인입니다.

4·3 당시 강 할아버지의 나이는 불과 16살.

앙심을 품은 이웃이 무장대에게 총알을 줬다는 거짓 밀고를 하면서, 어머니는 총살되고 강 할아버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긴 세월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관공서 시험에 합격했지만 '빨갱이'라는 낙인 탓에 채용되지도 못했습니다.

긴 세월 침묵을 이어온 강 할아버지가 76년 만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겁니다.

강택심 / 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지금이라도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16살의 꽃다운 소년이 90대 노인이 될 때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 너무나 긴 통한의 세월이 흘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현미 / 재판장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강 할아버지는 4·3 피해자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희생자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은 미결정 희생자입니다.

이에 강 할아버지의 재심은 4·3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으로 청구됐습니다.

권민지 기자
"미결정 희생자인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강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제주가 아닌 거주지 인근의 사법연수원 모의 법정에서 이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6살 소년의 억울한 누명이 70여 년 만에 벗겨지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던 강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강택심 / 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늦게나마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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