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무더기로 넘겨진 교사 개인 정보…범인은 '교총 전·현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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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사전 동의없이 전국 교사들에게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내부 직원이 회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를 받아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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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 방해죄 고발"

국민의힘이 사전 동의없이 전국 교사들에게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내부 직원이 회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총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를 받아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20일 최소 9,000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로 임명했다'며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했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잘못 보냈다"며 사과했다. 당시 문자를 받은 교사 가운데 전·현직 교총 회원이 다수 포함된 바 있다.
다만, 교총은 해당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넘긴 개인정보가 국민의힘 측의 임명장 발송 때 쓰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과 전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직원은 교총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하고, 세부 진상조사를 한 뒤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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