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동수 "'정치검사 150명 떨고 있다'는 소리 들려, 이창수·조상원 '더듬이' 발동 사표"

MBC라디오 2025. 5.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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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변호사>
- 감찰, 조사 대상 검사들, 중징계 혐의 있으면 사표 수리 안되니 먼저 움직여
- 검사 신분 벗어나면 징계는 안되지만 특검 수사 대상
- 검찰이 무슨 수를 써도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불가피할 것
- 서울고검 주가조작 사건 재기수사 진행? 시늉만 할 뿐 기대 안 해
- 검찰개혁 과제는 이미 정리돼. 국민 뜻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 법관대표자 회의,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 가치‘? 안타까워. 공정한 재판을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동수 변호사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동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새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창수 서울지검장하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갑작스러운 사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워낙 잘 아시지 않습니까?

◎ 한동수 > 기본적으로 대선이 한 10여일 정도 앞으로, 사전투표로 하면 한 5일 6일 남았나요? 중요한 건 내란 세력들 이런 과정들에 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대개혁들을 해야 되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검사들 몇 명의 사의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상황 판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워낙 더듬이가 발달한 검찰 조직의 특성을 여기서도 보여준다.

◎ 진행자 > 그 더듬이는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 한동수 > 새 정권의 향배들에 대한 예상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의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이 늦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안 되고 이런 취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왜 그런 예상을 했을까요?

◎ 한동수 > 수사 중에 있고 징계 조사, 검사징계법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등에 의하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비위 혐의가 있을 때는 사표 수리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고소 고발되지 않았다면 명예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탄핵소추됐던 검사 셋이잖아요. 세 사람 다 일단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예상되죠.

◎ 진행자 >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창수 조상원 두 분 다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 한동수 > 네, 그럼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입니까?

◎ 한동수 >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재기수사가 됐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에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시거든요. 절제되게 표현했는데 그조차도 관련 형사재판을 보니까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라든가 필요한 PC등 필요한 수사가 미진했다. 그리고 수사 지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디올백 판단도 무혐의 했죠. 건진법사 이른바 남부지검 수사 같은 데 보면 반클리프 6천만 원 목걸이 있고 샤넬백도 100만 원 웃돈을 줘서 두 번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뇌물죄 최소한 양보하더라도 알선수재가 되는데 몰라서 무혐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검사들이 그런 의도적인 무혐의거든요. 그렇다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내지는 일종의 범죄 관련해서 피의자와 수사 상황과 수사 방향에 대한 누설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위험하죠. 더 나아가서 보면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 그쪽은 기소됐잖아요. 내란죄로. 근데 항상 대응하는 것이 대검 총·차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거기에 대응되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였으리라고 추정이 되죠. 그 수사는 멈춰있죠.

◎ 진행자 > 당연히 움직였을 것이라고 의심되는데도

◎ 한동수 > 합리적으로 의심하죠.

◎ 진행자 > 수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 한동수 > 없습니다. 멈췄죠.

◎ 진행자 >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면,

◎ 한동수 > 분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훨씬 더.

◎ 진행자 > 예, 이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다음 절차는. 그냥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한동수 > 박성재 장관이 자기 책임 하에서 수리를 한다. 원래 힘 있는 사람은 수리가 되더라고요. 이상민 김용현

◎ 진행자 > 원래 수리를 안 해주면

◎ 한동수 > 수리 안 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인데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필요한 사람 명예퇴직금 2억 5천 이상 타서 나가고 변호사 등록해서 자기주관적 가치는 1년에 한 수십억 이상 번다고 생각하겠죠. 변호사 활동하고 필요한 사기업이든 기관 취업 등의 이익행위를 하겠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말입니다. 이분들 의심스러운 부분은 수사를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한동수 > 당연하죠. 다만 신분을 벗어나면 징계가 안 되지만 그 신분이 벗어나면 검사가 아니면 당연히 특검수사 등의 수사 대상은 남아 있죠.

◎ 진행자 >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한동수 > 당연하죠. 필요하죠.

◎ 진행자 > 특검 수사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 한동수 > 방법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공수처의 역량과 인력 규모들이 미약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경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영장이라든가 기소 권한들의 제약요소가 있어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특검들이 활동해서 내란 세력 개개인을 처벌하고 보복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드러나야지 또 다른 재발이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제 한번 정의를 세워보자고요.

◎ 진행자 >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일단 검찰의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달라질까요?

◎ 한동수 > 지금은 검찰 스스로는 안 하고요.

◎ 진행자 > 안 할까요?

◎ 한동수 > 안 하죠.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하고 결국은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누군가 꿈을 꿨는데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다시 구속이 돼서. 이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은 과거에 보면요. 정권의 힘이 쭉 빠지면 수사를 또 해가지고 조직에서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것도 안 한다고 추정하십니까?

◎ 한동수 > 그 정도로 속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요. 22대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수사권의 확실한 분리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통합과 배제의 원칙이 원래 개혁은 쓱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이럴 것도 없고 이미 다 논의가 그쳐졌기 때문에 필요한 내란 세력과의 단절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행위에서 과오가 있는 검사들은 범죄 비위가 있으면 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필요한 수사 인력이 있으면 공소청 내에서 공소 관련 활동을 하겠죠.

◎ 진행자 > 그런 수순을 예상한 검찰은 지금 남아 있는 수사들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안 하고 뭉길까요? 아니면 하는 듯할까요?

◎ 한동수 > 도이치모터스 지난달 27일인가요? 25일인가요? 한 달 정도 전에 재기수사를 명령을 했는데요. 기대 안 합니다. 특별하게 현재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항고를 기각했거든요. 디올백 그거 하면 안 되죠. 알선수재로 해서 공수처로 이첩 했어야 되죠. 그거 안 했고 지금 그 사이에 한 게 뭐 있어요. 그거는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의 주범인데 바로 공소장만 써도 될 사건인데 만지작만지작 꼼지락 거리고 있잖아요. 거리가 먼 공범 이 모 씨 불러서 조사한다는 둥 이제 수사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받았다는 둥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검찰 조직을 잘 아시니까요. 검찰은 거대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한동수 > 자기 위치와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겠죠. 이창수 조상원 안동완도 있죠. 공소권 남용 자의적인 기소하였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세 사람 먼저 분할해서 자기 이익 챙기려고 먼저 떠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멘붕이다 호들갑 떨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갑자기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들 150명 떨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 진행자 > 150명이요.

◎ 한동수 > 네, 그건 확실하게 정치 검사로서 행위한 거죠.

◎ 진행자 > 150명 정도가 자신도 내가 정치 검사로서 행위를 했구나 인지하고 있는 스스로의 숫자가 그 정도 된다 이런 추정이시죠.

◎ 한동수 > 네, 그렇게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자기한테 이익되게 하는 사람은 한 1~2년 그런 인사를 견뎌내면 내가 또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들으신 얘기, 선후배들한테. 좀 있습니까?

◎ 한동수 > 저는 판사고 외부인이고요. 제가 검찰하고 연결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내부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요.

◎ 한동수 > 멘붕이다, 떨고 있다 나도 나가야 되냐,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하겠죠. 그중에 과격한 행동대장 같은 사람은 끝까지 싸워야지 실제 감찰부장하고 대검 감찰반들은 가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몇 달 있다가 다 정리하겠죠.

◎ 진행자 > 감찰관하고 감찰부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인사를 지금 한 게 알박기다 이런 평가인데 일단 청취자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 한동수 > 그건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들의 범죄와 비위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당장 특활비 관련해서 자유로운 고위 검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각종 비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창수가 성남FC 수사라든가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라든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다 관련자들은 비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절차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 해야 될 거는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무원 인사를 자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자리는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김학의 사건 보면 알잖아요. 그 사진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식구 감싸기의 그런 폐해를 그래도 줄여보겠다고 외부 인사로 공모하는 자리를 지금 검사로 다시 올려놨잖아요.

◎ 진행자 >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인사.

◎ 한동수 > 분명하죠.

◎ 진행자 > 법무부 감찰관도 마찬가지고요.

◎ 한동수 > 맞습니다. 다 검사고 윤 수사단이고 TK출신이죠. 특수·공안통.

◎ 진행자 > 당연히 정부가 만약 바뀐다면 인사는 가능한 거죠. 새로.

◎ 한동수 >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윤석열 시절에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3월 9일 당선되고 나서 총장 차장 부장 대검부장들 다 저를 따돌림인 거죠. 그리고 과장과 연구관들도 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배치하고 업무도 패싱하는 거죠. 제가 최종 결재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의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조직 개편 등이나 이런 통해서 스스로 명예롭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임기가 얼마입니까? 이 자리가.

◎ 한동수 > 2년 할 수 있고 감찰부장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인사를 미리 하는 것은 임기를 버티면서 이 조직을 보호하라 이런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건가요?

◎ 한동수 > 그렇죠. 검찰 조직과 박성재 장관을 잘 아는 검찰 내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은 윤석열의 뜻이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 진행자 > 이렇게 알박기 해놓으면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한동수 >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 인사권은 행사가 되니까요. 결국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든가 나머지 검찰과장이라든가 총·차장 등에 대해서 내란세력과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와 단절된 검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기소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공소청의 그런 기능으로 되니까요. 자신이 이미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거잖아요. 우스갯소리를 족보에 울릴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의 언어로 하면 가는 게 맞죠. 왜 삶을 그렇게 살아요.

◎ 진행자 >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나올까요? 이제.

◎ 한동수 > 어디요?

◎ 진행자 > 검찰 조사에

◎ 한동수 > 나오겠죠. 선거 전에는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선거 후에는 나와야 되겠죠.

◎ 진행자 > 한 변호사님 전망에 따르면요. 결국은 특검 되기 전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 안 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 아니세요?

◎ 한동수 > 그렇죠. 시간도 짧고요.

◎ 진행자 > 특검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군요. 국민 입장에서는.

◎ 한동수 > 그렇죠. 이미 벌써 체포영장 출석요구서 한 3번 보내고 체포영장 청구돼서 체포영장 불응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이미 했어야 되는 시간인데,

◎ 진행자 >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 한동수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다 완성된 사건이거든요. 안 했잖아요.

◎ 진행자 > 안 하는 거 보면 지금도 역시

◎ 한동수 > 시늉이거나 만지작거리거나 그런 거죠. 조금씩 하는 시늉하는 거죠. 직무유기가 안 되도록.

◎ 진행자 >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검찰 개혁은 정부가 바뀌면 어느 정도 기간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 한동수 > 검찰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쓱 신속하게 다 이미 토론됐고 정리됐으니까 해야 되겠죠. 수사권 기소권 움직일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논의죠.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이재권 고등법원에서 기일변경한 것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라는 민주적인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신 것처럼. 속지 않고 제대로 원칙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큰 틀에서 조직개편과 인사에 있어서도 신속한 인사도 이루어지고 필요한 사람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살아서 기여할 사람 기여하고 이렇게 되겠죠.

◎ 진행자 > 검찰은 그렇고요. 검찰은 워낙 많이 논의가 돼서 사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다음 주 월요일 날 법관대표자회의가 있는데 이런 말을 발표하더라고요.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인 가치다. 안타깝죠.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죠. 대법원 환송판결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한 거잖아요.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파기자판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되고 그건 상고기각의 통례거든요. 이렇게 했고 또 선고한지 다음 날 우편송달 생략하고 집행관 송달하고 판사들 다 압니다.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고 결론에 있어서도 정치적 행위다. 이거는 사법 쿠데타다, 대선개입 시도라는 거기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을 텐데 월요일 날 법관회의에서는 그 중요 내용은 별로 다뤄질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 한동수 >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은 전직 대법관도 있고 현직 대법관도 있는데요. 수준들의 판사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인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헌법 총강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민주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신들도 공무원이다 이런 분이 천명이 돼 있거든요. 그게 상위의 것들인데 지금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 법관의 독립,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에 관계없이 옳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원래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일선 법관들이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약간의 우려와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줄 알았는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한동수 > 언론이 보도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의 판사들은 비율적으로 제가 16년 근무했던 판사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래도 헌법의 원리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판사들이 존재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했잖아요. MBC 공영방송이 그나마 공정한 진실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 판사들도 존재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죠.

◎ 진행자 > 전반적으로요.

◎ 한동수 > 대다수의 그런 풍토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를 보고 국민들이 대법관들의 인식 수준 판단 근거를 알게 되었죠. 속내들이 빤히 드러나니까요. 이제 국민들이 더 전문적인 수준이 높은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래서 배심제의 확대, 법관의 증원들이 시대적 과제로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사법개혁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한동수 > 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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