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촉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비화폰 통신 내역 등이 담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군사령관 등에게 통화한 시간이나 횟수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과 대등하게 공방을 벌이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기소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허용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영장을 발부하거나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날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기록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임의제출 받았기 때문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 비화폰 서버 기록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에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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