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숨졌는데…만취 과속 50대, "경각심 없어" 항소심 형량 늘자 상고

세종=박광범 기자 2025. 5.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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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만취·과속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7일 0시45분쯤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에서 음주운전 중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당시 19)양이 숨졌다. 친구인 동승자 C(당시 19)양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지난 20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범행하고 그 책임을 회피한만큼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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