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한국 EEZ 내 '항행 금지구역' 설정"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례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 선박 진입을 금지했다"며 "중국은 PMZ 서쪽에 강철 굴착 장치를 포함한 3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한국의 EEZ 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매체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해역 3곳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PMZ 내에 위치했다. 3개 구역 중 2곳은 한국의 EEZ를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EEZ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한중이 각각 200해리(370.4㎞)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2000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EEZ가 겹치는 PMZ에서는 공동 조업은 가능하되 자원 채취나 구조물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를 각각 2018년과 2024년에 설치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PMZ 밖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관련 시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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