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방화범, 출소 다음 날 범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원희 2025. 5. 23. 18:21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비슷한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3명이 화상을 입거나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과거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됐는데,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의 주소는 의정부지만, 전날 출소한 상태라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나 주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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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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