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국 서해 EEZ에 ‘항행 금지구역’ 설정 보도에…“해양주권 침해”

방준원 2025. 5. 23.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주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일방적인 출항 금지를 선포했다면 해양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주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일방적인 출항 금지를 선포했다면 해양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일방적으로 출항 금지 구역을 선포했는지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당국은 3개 시설물을 즉시 이동하고 일방적인 출항 금지 구역 선포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중 양국은 2000년 체결된 어업협정을 통해 200해리 EEZ가 겹치는 수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며 “어업협정에 특정 당사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허가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해 내 무단 구조물 설치로 촉발된 논란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며 “해양 주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엄태영 의원실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