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하나 비법조인 임명은 재고해야”

박혜연 기자 2025. 5.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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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변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재고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법률심’ 역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은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도 가져온다”며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변협은 대법관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로 그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확대하고,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 중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최대 10명까지는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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