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또?…한국 수역 안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영해 아닌 공해…문제 삼기는 힘들 듯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는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 위치했고 이 가운데 2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해 있다. 1개는 중국의 EEZ에도 겹쳐 있지만 나머지 1개는 아예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돼 있다.
중국이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양 알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일각에선 이번 군사훈련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도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다만 중국이 군사활동을 예고하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곳은 영해가 아닌 공해여서 문제 삼기는 힘들다. 우리 해군도 과거 PMZ 일부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 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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