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동창회' 하면 200만원 받는다고?…'논란 폭발'
인센티브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위함
경제 활력 이면 세금 낭비 논란 예상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세금 낭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해 지원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하리고 했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하며,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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