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필요…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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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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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현재 1인당 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한변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선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을 한정하면서 대법관 정원을 조속히 증원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과 법관 증원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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