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줄게" 금품 1억 요구, 전 포항시 공무원 징역 8개월

안병철 기자 2025. 5.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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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정보 취득해 시행사에 전달한 혐의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전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시행사 관계자에 내부 정보를 넘기고 알선 행위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포항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과장(5급)으로 근무하면서 포항 북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연관된 부동산중개사무실 또는 시행사에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접근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계획 정보를 취득한 뒤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벌어진 형·민사 사건의 무마를 조건으로 약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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