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오면 최대 600만원 쏜다"…6월부터 혜택
문수희 기자 2025. 5.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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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달(6월)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인센티브 정책이 침체된 관광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양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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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관광 인센티브 정책 담긴 조례 개정안 가결
단체 관광객 1인당 3만 원 씩 최대 '600만 원' 지원
개별 관광객 대상 추첨으로 탐나는전 최대 5만 원 제공
단체 관광객 1인당 3만 원 씩 최대 '600만 원' 지원
개별 관광객 대상 추첨으로 탐나는전 최대 5만 원 제공
제주도가 다음달(6월)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지급 근거가 미미해 여러 논란을 빚은 가운데 부랴부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조례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여행 지원금과 각종 추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선 제주도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인센티브 정책이 침체된 관광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양영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가결됐지만 의회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제주도가 사업 시행을 발표하고 실제 접수까지 이어지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상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이 먼저 홍보되고 신청이 진행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정책이 선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합니다.
기존 여행사 중심의 지원에서 자매결연이나 협약단체, 동창, 동문회, 동호회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게 큰 골자입니다.
동창회나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 원을, 자매결연이나 협약단체는 20인 이상이면 1인당 3만원 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캠페인에 동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탐나는전으로 최대 5만원이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인센티브 정책에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여러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시장이 침체됐고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47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습니다.
이번 현금성 지원 정책이 관광객들을 얼마나 끌어모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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