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불법 유흥주점 방문?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국힘 이상휘 고발
지난 21일 이상휘 의원 의혹 제기에 민주당 "불법 유흥주점 아니라 분위기 좋은 스파게티 맛집"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에 대해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업체는 '불법 유흥주점'이 아니라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 스파게티 맛집'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8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시로코'라고 불리는 불법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한 증인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곳에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수차례 방문했고 '룸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로코'라는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로코라는 곳이 사업자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으나 '내부에 룸이 있고 양주 맥주 판매하고 손님이 아가씨 원하면 불러서 접대하는' 불법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고 특히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로 한달 간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으니, 이는 '시로코'라는 곳이 그저 평범한 음식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23일 허위조작 정보라며 이상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며 지목한 업체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성남시민이 자주 찾는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 스파게티 맛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밝힌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위반사유는 '접대부 고용'이 아니라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이 업체 위반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증인의 말만 믿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것이냐, 아니면 위반사유를 알고도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거짓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냐”며 “수사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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