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 처분해 회사에 손해"…MBK, 고려아연 경영진 대상 손배소 제기
강수련 기자 2025. 5. 23. 17:23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 13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경영진들에 대해 196억 3076만 818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1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000880) 주식 543만 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조치가 없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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