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發 집단소송 20만명 육박...“실익은 제한적”
대건 14만명, 대륜 1만명 등 집단소송 인원 모아
일부 로펌 착수금 인당 10만원 규모...2심가면 추가비용 발생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승소사례 적어...결론에 11년 걸리기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SK텔레콤(017670) 유심(USIM) 해킹 사태를 둘러싼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자가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소송’을 앞세운 중소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다른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텔레콤 가입자 100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발도 했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SK텔레콤 고객 입장에서 착수금을 받는 소송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의 해킹으로 인해 이미 불안감을 겪고, 시간·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고객들이 소송으로 재차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 대부분 로펌들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소송 참여자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 대륜은 형사 고발에 33만원, 민사 소송에 11만원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있어 두 소송에 모두 참여할 경우 총 44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민사 위자료의 10%를 성공보수로 추가 청구하고 있어 실제 배상액보다 수임료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송의 경우는 철회 시 착수금이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돈을 허비하고, 로펌만 배불릴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최소 2심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추가 비용도 발생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로펌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집단소송이 승소해서,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2년 KT, 2018년 옥션 등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 사례를 보면,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 SK텔레콤과 동종업계인 KT 사건의 경우 소송 2년 만인 1심에서 피해자 2만8718명에게 10만원 배상을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무려 11년의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판단을 조언한다. 한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실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비용 구조, 개인정보 활용 범위, 소송 장기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위약금 면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 신뢰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약금과 관련한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정리해 전달하고, 향후 조치가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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