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연금수령 노하우(Know-how)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2025. 5.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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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낮은 연금세율로 과세되는 세금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펀드(ETF포함),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이 있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의 납입한도가 있다. 전 금융기관 합산한도이고, 분기별 한도제한은 없다. 연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DC/IRP가입자 납입 분을 합산한 개념이다.

연금수령대상은 만 55에 이상이고 연금을 5년 이상 납입한 자가 해당된다.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자는 필요 시 연금의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은 기억해야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해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물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는 최대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일 뿐이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기면서까지 추가적인 납입이 필요할까? 정답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불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외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인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한도 이상 불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연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주식형펀드나 ETF에 직접투자 한다면 배당소득에 대해 15.4%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인 6.6~49.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를 이용한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걱정 없이 재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한다. 인덱스펀드와 뮤추얼펀드의 장점을 합쳐 높은 상품으로 펀드투자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각기 다르다. 국내주식형ETF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다. 그러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타ETF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되고, 해외상장ETF는 해외주식 투자처럼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려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계좌를 활용해 해외ETF에 투자하면 과세이연 효과까지 더해져 노후자금 마련에 유리하다. 해외에서 배당과 이자를 수령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그 세금을 펀드에 먼저 환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해외ETF에 투자하면 해외 투자 시 배당과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어 노후자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 2025년부터는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해 주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ETF에 투자할 경우 외국에서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재투자되기에 종전에 비해 재투자금액에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로 인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강력한 투자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IRP계좌 내에서는 국내상장 ETF, ETN, 리츠 등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다. 일부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신탁을 활용해 ETF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할 수 없다. 연금계좌 가운데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려면 연금저축펀드가 있어야 한다. 주요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펀드(Fund)뿐 아니라 국내상장ETF와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에서 투자를 이어갈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비중이 50%이상인 펀드와 ETF, 하이일드 채권펀드, 리츠 등이 위험자산에 포함된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상품, 주식비중이 50%미만인 펀드와 ETF 혹은 적격TDF나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금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야 한다. IRP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한 곳에서 계좌 하나만 만들 수 있지만, 연금을 개시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추가로 납입되는 금액이 없는 만큼 새로운 투자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의 일부를 환매해야 한다. ETF의 경우 당일 매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ETF를 매수할 수 있지만, 실제 현금화하는 데에는 2영업일이 소요된다. 펀드의 경우에는 매도해서 현금화하기까지 4~10영업일 정도가 소요된다. 펀드는 현금화가 완료된 다음에야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전에 가입자가 연금상품 매도 순서를 정해두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정한 순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환매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매도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고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매도되거나, 금융회사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자동 매도한다. 단 금융회사마다 매도순서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통상 현금성자산, 원리금 보장상품, 디폴트옵션 상품(초저위험),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ETF는 인출순서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금수령일보다 최소 2영업일 앞서 ETF를 매도해서 연금액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가입자가 매도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현금성자산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성자산이 없으면 원리금보장상품을 매도해 연금을 지급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한다. 투자금액과 만기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가 낮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매도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원리금보장 상품 다음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초저위험 상품이 매도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등급에 따라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초저위험상품은 은행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저위험 상품이 둘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상품부터 금리가 높은 상품 순으로 매도된다.

마지막으로 원리금보장이 되지 않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으로는 펀드, 초 저위험군을 제외한 디폴트옵션 상품, 채권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을 매도할 때에도 저위험상품부터 고위험상품 순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른다. ETF나 리츠는 자동적으로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한다. 원활하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연금수령일보다 10~15일 전에 인출금액을 확정하고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일단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당계좌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연금계좌로는 저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연금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여기에 저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한쪽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쪽 연금계좌에서는 저축을 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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