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이혼' 첩첩산중 황정음 [이슈&톡]

황서연 기자 2025. 5.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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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약 18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이혼 소송을 밟는 절차 중 생긴 사건이기는 하지만, 소속사 횡령 사실 이후 또 다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본지에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별하고 큰 일은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혼 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이며 소송이 끝나면 정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 이혼 과정 중 약 18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 판매업체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4월 17일에도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는 것.

법원은 이에 4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인용, 황정음 소유인 서울 성내동 소재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청구가 인용되면서 임의로 임대 및 매매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이영돈 개인도 같은 주택에 약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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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정음은 횡령 소식으로 연일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1인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회삿돈 총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여원은 코인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었으며,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황정음 법률 대리인은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제액은 10억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이후 공식입장을 통해 변제에 충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소속사와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현재 소속사인 와이업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자신의 소유인 회사였기에 여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황정음이 출연한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의 단체 광고가 삭제되고 MC를 맡았던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 마지막 회는 통편집을 감행하는 등 여파를 맞았다.

한편 오는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황정음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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