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5. 5. 23. 16:59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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