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의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선고
김석모 기자 2025. 5. 23. 16:58

과거 만남을 가졌던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여동생 B(20대)씨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혼자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