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조현옥 재판, ‘뇌물수수’ 文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 안 한다

김나영 기자 2025. 5. 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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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재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으로 내정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며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해당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및 딸과 관련해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라며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했다. 형소법 11조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 개의 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저지른 죄 등을 ‘관련 사건’으로 정의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의원에게 딸 부부의 태국 체류비와 사위 급여 등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되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중진공 직원들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2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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