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여행오면 1인당 3만원 드려요"
동창회, 동호회 등 15인 이상 방문 시 최대 200만원 지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 1인당 3만원의 여행경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는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15인 이상 동창회·동문회, 스포츠단체 동호회는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경비(렌터카·숙박·만찬비 등)를 지원받는다.
향후 제주도관광협회에 신청을 한 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면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제주지역 행정·공공기관과 자매결연 또는 협약을 맺은 단체 역시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여행사는 10인 이상 모객을 하면 차량 임차비로 40만원(1박)~90만원(2박)까지 업체 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학여행은 학교별로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마이스단체의 경우 내국인은 1000명 이상 1인당 1만원을, 외국인은 1인당 2만5000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올해 47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5년 간 총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예산 47억원 중 20억원(43%)은 개별 관광객에게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제주공항 등에서 전자 룰렛 방식으로 1등에 5만원, 2등에 3만원, 3등에 1만원 상당의 탐라는전 선불카드가 지원된다. 등외는 관광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제주도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개정안 심사에서 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올해 47억원, 내년에 3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주도민에게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 방안을 찾을 볼 것을 당부했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도민에게 지원할 경우 (금품기부 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도민은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진 의원은 "주소는 제주에 있지만, 육지에서 거주하거나 동문회 활동으로 제주 방문을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해도 되느냐"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선관위에 재차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태민 위원장 "롤렛 방식의 인센티브 지원은 도박으로, 행정에서 도박을 조장하면 되느냐"고 저적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타이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높이 수 있고 MZ세대들은 게임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롤렛을 도입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 중인데, 전남 보성군은 7일 여행 기준 1인당 최대 11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